불법이라던 배달약국 시장 재진입 배경은 규제샌드박스
- 강신국
- 2020-12-20 19:42: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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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신속확인 사례 33건 발표
- 비대면 복약상담과 약 배송도 포함
- 스마트 혈당 측정서비스도 출시 채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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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가 있는지 30일 이내에 답변해 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대면 복약상담과 약 배송도 포함돼, 배달약국이라는 업체가 이름을 바꿔 서비스를 개재할 수 있었던 것도 신속확인 제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 8231;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하게 돼 있는데 50여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스마트 혈당 측정서비스도 출시 채비를 마쳤다. 환자가 혈당, 혈압 등을 각종 헬스케어 기기로 자가 측정한 결과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후 대면 진료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의사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의료데이터를 열람해 활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정부는 ‘의사가 병원 내 대면진료시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고 확인해줬다.
비대면 복약상담·약 배송 허용도 코로나 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격복약지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국세청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샌드박스 승인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종 부가조건 대신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인식을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Pick), 그냥 가져가면 된다(Go).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에 더해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실증 후 문제가 없다면 유& 8231;무인 편의점에서도통해 테스트해 볼 것을 역제안했다. 또한, 이달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무원 적극행정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제도 혁신의 방법"이라며 "일부 부처가 보여준 적극행정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 8228;승인을 돕고 있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korcham.net)나 지원센터(02-6050-300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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