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반발에 중단한 배달약국, 이름 바꿔 서비스 재개
- 정흥준
- 2020-11-19 20:13: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닥터가이드, 닥터나우로 앱 재운영...비대면진료 후 배송까지
- "약국은 함께 하는 파트너...복지부서 가능하단 답변받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9월 서비스를 중단했던 배달약국이 약 2개월만에 이름을 바꿔 재운영한다.
닥터가이드(대표 장지호)는 기존 ‘배달약국’을 ‘닥터나우’로 이름을 바꿔 앱 서비스를 시작하며, 비대면 진료 기능 등을 추가했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하고 의약품을 조제·배달하는 일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최근 닥터가이드가 다시 복지부로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재운영에 들어갔다.
닥터가이드는 비대면 진료 기능을 포함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했고, 수령인이 아니면 배송 중 의약품 종류를 확인할 수 없게 밀봉하도록 했다.
또 바로 수령이 안되면 약국으로 회수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춰 안전 문제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장지호 대표는 "앱에서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고,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결코 우리는 약사들의 적이 아니다. 약국은 함께 하는 파트너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비대면진료도, 약 배송도 전부 불법이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한시적으로 가능하다. 복지부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논란만 일으키고 사라지는 '배달약국'…결국 사업 중단
2020-09-12 06:22:44
-
복지부 "배달약국 서비스 불법"…가입약국 처벌 받는다
2020-09-10 06:20:40
-
배달약국 "서비스 잠정중단...복지부 판단 기다린다"
2020-09-09 10:44:41
-
"'배달약국' 용어 사용 문제"…보건소 행정처분 예고
2020-09-08 09:16:4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 6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9[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