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일으키고 사라지는 '배달약국'…결국 사업 중단
- 강신국
- 2020-09-11 22:13: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강경 대응...복지부 "약사법 위반" 해석 결정타
- 닥터가이드, 약사회에 사업중단 공식 통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닥터가이드는 배달약국 서비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업체는 약국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을 시작하자, 약사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결국 약사회가 개입했다.
약사회는 업체와 만나, 조제약 배송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사업 중단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한시적 전화팩스 처방 허용으로 조제약 배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약사회는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하고 의약품을 조제·배달하는 일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업체도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 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약사회도 업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한 뒤 고발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보인 것도 사업중단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업 추진 주체인 약국들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을 빌미로 조제약 택배배송도 허용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약품 배송, 배달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배달약국 서비스 불법"…가입약국 처벌 받는다
2020-09-10 06:20:40
-
배달약국 "서비스 잠정중단...복지부 판단 기다린다"
2020-09-09 10:44:41
-
약사회 "사업 중단하라"...배달약국 "법적 문제 없다"
2020-09-01 12:08:5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