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김진구 기자
- 2026-09-17 15:0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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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과징금 전액 취소
- 공정위, 62개 품목·70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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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JW중외제약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99억원 규모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7일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JW중외제약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자사 의약품 62개 품목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45개 병·의원에 2만3965회에 걸쳐 총 70억847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에는 현금·물품 지원과 식사·향응 제공, 병원 행사비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임상연구와 관찰연구에 대한 지원도 판촉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3년 10월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30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JW중외제약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임상연구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통제를 받는 연구 활동인 만큼, 일반적인 현금성 지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의 종료 시점을 연구 계약 종료일이 아닌 실제 연구비 최종 지급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공정위는 2024년 2월 재결에서 이 가운데 행위 종료 시점에 대한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299억200만원으로 감액됐다. 다만 임상·관찰연구 지원의 위법성이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한 JW중외제약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판촉 목적이 주된 것으로 판단한 21건을 위법행위로 인정했다.
JW중외제약은 이에 불복해 2024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JW중외제약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했다. 공정위가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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