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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수교육 안받으면 내년 4월 면허신고때 불이익

  • 강신국
  • 2020-12-15 11:45:38
  • 약사회, 3650명 온라인 교육 2평점 미이수...오는 20일까지 수강 독려
  • 지부-분회 온라인 교육 이수했더라도 중앙회 2평점 필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사이버연수교육 2평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시행되는 약사면허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원장 조진희)는 올해 온라인 연수교육이 오는 20일 종료된다며 약사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약사면허 신고제가 시행되면 법정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들은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평생학습시대에 약사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이버연수원을 설립하고 2020년부터 약국 개설·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교육 2평점을 의무화했다.

14일 기준 교육 대상자 3만 3003명중 2만 9962명(90.37%)이 등록을 완료하고, 2만 9353명(88.9%)이 2평점(4강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수원과 지부·분회 사무국은 현재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 3650명을 대상으로 막바지 수강을 독려하고 있다.

조진희 연수원장은 "당초 10월말 연수교육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11월 30일까지 수강 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다시 기간을 연장했다"며 "아직까지 사이버연수원 정기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회원들은 오는 20일까지 2평점(4강좌)을 반드시 수강해 약사면허 신고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부 및 분회의 온라인 연수교육 6평점을 이수했더라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2평점까지 모두 수강해야 2020년도 연수교육이 완료되며,‘사이버연수원-나의강의실-연수이력’에서 온라인 연수교육 2평점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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