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벨카이라' 특허 남은 1건도 회피 성공
- 김진구
- 2020-12-03 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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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러간 제제특허 총 3건 모두 회피…완승으로 1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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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사인 엘러간 측이 쪼개어 등록한 특허 2건 중 남은 1건마저 회피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대웅제약이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벨카이라 특허 3개 모두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6월 19일과 11월 20일에도 벨카이라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 공략 성공한 특허는 벨카이라에 남아있던 마지막 특허였다.
벨카이라에 대한 대웅제약의 특허 도전은 2018년 1월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 특허공방에선 대웅제약이 승리했다. 지난 6월 특허심판원이 청구성립 심결을 냈고, 엘러간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7월 23일자로 확정됐다.
그러나 대웅제약에겐 넘어야 할 허들이 두 개 더 남아있었다. 대웅제약과 엘러간의 공방이 한창이던 올해 1월과 4월, 엘러간이 벨카이라의 특허 2건을 새로 등록한 것이다.
엘러간은 특허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특허의 일부항목만 떼어내 등록했다. 쪼개기 등록을 통해 존속기간을 이어가는 '에버그리닝 전략'의 일환이었다.
결국 대웅제약은 쪼개진 특허 2건에도 새로 도전장을 내야 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3월 신규 등록된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심결로 대웅제약은 총 3건의 벨카이라 제제특허를 모두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6월 내려진 심결의 경우 엘러간이 특허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여 확정됐다. 지난달과 이달에 연이어 내려진 두 건의 심결 역시 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약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마지막 허들을 넘으면서 자체 개발 중인 턱밑지방개선 주사제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현재 'DWJ211'이란 이름으로 턱밑지방개선 주사제를 자체개발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건국대병원·중앙대병원에서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임상3상에 돌입한 상태다.
적응증은 '중등도·중증 턱밑지방의 개선'으로, 벨카이라와 동일하다. 개발이 마무리될 경우 엘러간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다. 이때 이번 심결은 방어용도로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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