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용 필터마스크 68% 허위광고…관리 사각지대 방치
- 강신국
- 2020-12-02 0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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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온라인 유통 제품 실태조사
- 의약외품아닌 공산품...제품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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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교체용 마스크 필터 68%가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 공동 조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 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또한,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기준인 액체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성능‧품질이 미흡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식약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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