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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톡 균주 싸움…"ITC 연기돼도 대웅에 유리"

  • 정새임
  • 2020-12-01 12:23:59
  • 전승호 대표 "상식적 판단이라면 균주 영업비밀 아냐"
  • 16일 판단 또 연기 시 바이든 정부로…"다자무역주의 선호해 대웅에 유리"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두고 벌어지는 두 제약사의 치열한 싸움은 올해 일단락될 수 있을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6일 메디톡스-엘러간과 대웅제약-에볼루스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11월 6일에서 두 차례 연기된 최종판결일이기에 업계에 전운이 감돈다. 코로나19 등 여러 이유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가 지나면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예정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대웅제약은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이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혹시 미뤄지더라도 자사에 불리한 점은 없다고 본다"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무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독점을 선호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물론 ITC 최종 판결이 난다 해서 양사의 소송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쪽이 승소하건 다른 쪽의 항소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홀A 하이퍼) 및 제조공정 기술을 훔쳐가 영업비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홀A 하이퍼 균주를 구매하며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ITC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상태다.

현재까지 흐름이 대웅제약에 유리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전 대표는 "위원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대웅제약이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 대표는 "여러 로펌들이 반박문과 위원회 질의 등 ITC 문서를 검토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영업비밀이라는 의견에 '말도 안된다(ridiculous)'고 입을 모았다. 세계적인 영업비밀 전문가 밀그림 교수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는데 말도 안 된다며 소견서를 써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설령 이번 최종판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문제없다. 항소 시 ITC가 아닌 연방항소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법리논쟁에서는 대웅이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결정에서 대웅 패소가 확정되면 대웅제약 '나보타'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대해서도 대웅제약은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전 대표는 "연방항소법원은 빠른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때까지의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외에 다양한 대안도 있다. 이미 구매한 균주가 있으므로 기존 균주와의 효능의 동등성을 입증하면 허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도 꾸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TC 소송으로 소요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송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통 증거개시절차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향후 소송은 이미 수집한 증거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대표는 "오랜 소송에 내부적으로 지치는 것이 힘들지 비용은 문제가 안 된다. 승소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다"면서 "동시에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상의 여지는 없다.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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