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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예산 이어 법안소위도 긴급중단…26일로 연기

  • 사실상 '도미노 파행'…공공의대 예산 여야 갈등 영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오후 소관 정부부처 2021년도 예산안 의결 파행을 겪은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운영하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도 재개없이 긴급중단키로 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법안심사 일정을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 재개를 결정했다.

예정대로라면 1법안소위는 이날 의료법·약사법·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등 총 35건의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를 모두 끝마쳤어야 했다.

법안소위 심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35건의 소관 법안 가운데 8건만이 심사를 받게 됐다.

급작스럽게 심사 기회를 잃게 된 27건의 법안에는 굵직한 의제가 다수 포함됐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4건(기동민, 한정애, 백종헌, 이종성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처음으로 복지위 법안심사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안전성을 입증하고 획기적으로 약효를 나타낸 의약품의 허가를 촉진하는 게 법안 목표다.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도 제약산업에 적잖은 변혁을 가져올 주요 법안으로, 1법안소위 심사 목록에 올랐지만 심사 일정이 무기한 늦춰지게 됐다.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2건(최혜영, 김예지 의원안)과 발암의심물질 NDMA 등 수입 원료약 해외제조소 명기 의무화로 불순물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김상희 의원안), 인보사·메디톡스 등 허위승인 바이오의약품 규제 강화 약사법 개정안(강병원 의원안) 등도 법안소위 중단으로 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발의한 성·강력범죄 등 불법 의사 면허취소·영구 박탈 등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 6건(김원이, 권칠승, 강병원, 박주민, 강선우 의원안)과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2건(김남국, 안규백 의원안)도 심사가 연기됐다.

특히 강 의원은 법안소위 긴급중단·연기 결정 직후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이 공공의대 예산삭감 예결소위 의결안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당초 35개 법안 마라톤 심사가 점쳐졌던 1법안소위 일정이 긴급중단·연기된 배경에 공공의대 예산안 파행이 자리잡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예산삭감 결과를 뒤집은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과 약속인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라며 "정의를 버리고 국민 약속을 져버리는 것은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를 유발한다. 법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성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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