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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스크 단속 첫날...고지의무 위반 약국 구두경고

  • 강신국
  • 2020-11-13 23:52:27
  • 광주시·대전시 단속 나서...의료기관·약국도 포함
  • 과태료 부과는 0건...대다수 구두경고하며 마스크 착용 독려
  • 약국은 근무자 마스크 착용+고지의무 지켜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가운데 지자체 단속반이 약국도 점검을 시작해, 일부 약국이 경고조치를 받고, 약국 이용자 중 마스크 미착용자도 적발됐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와 광산구는 마스크 착용 지도점검을 개시했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0건, 구두경고는 8건이었다.

광산구는 종합병원 6곳, 약국 15곳을 찾아 마스크 착용 지도점검에 나섰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구두 경고 4건, 중점·일반관리시설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위반 4건을 포착했다.

시민 4명은 각기 다른 병원에서 구두 경고를 받았다. 모두 마스크를 소지하고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쳐쓰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마스크를 재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4곳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았다.

대전시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택시승강장, 제과점 인근, 안경원, 약국 등 지역 곳곳에서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벌였다.

시는 약국 등지에서 미착용 20여건을 적발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당국 지시를 곧바로 따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 500여명의 공무원들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과태료를 부과가 아닌 계도와 지도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첫날, 약국도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일단 약국이 지켜야할 내용은 약사와 근무자의 마스크 착용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행정준수 명령을 내리면,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300만원이다.

지역약사회 임원은 "약국은 지자체 지도점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접근성도 좋고, 단속도 용이하기 때문인데, 당분간은 방역지침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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