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약국 노마스크 과태료"…지자체 단속 예고
- 정흥준
- 2020-11-12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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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10만원·약사 300만원 이하...환자들에 착용 당부
- 서울·대전, 미착용 단속 예고...착용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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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약국 내방객이 미착용하다 적발될 경우엔 10만원, 약국장이 착용하지 않을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경우엔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드물지만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자가 방문하고 있는데다, 일부 약국 내 감염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A약사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한다고 약국 앞에 써붙였다. 요새는 마스크를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 혹 안 쓴 사람은 들어오지 못 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약사는 "3월에 확진자가 다녀갔었고 이틀 방역 조치를 받았었다. 코로나로 불안감이 늘 있다. 약국 근방에서도 지난번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약국에는 마스크 의무화 시행에 따른 과태료 안내문을 부착했다.
마스크가 떨어져 착용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약국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착용 의무화가 된 만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다른 서울 C약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가끔 깜빡하고 약국에 오기도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면서 "홍보를 하면 약국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거나 턱스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점검에 나선다. 대전시는 171개 점검반을 운영해 오는 20일까지 약국 등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는 내일 오전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27일까지 2주 동안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 대응팀도 운영한다.
다만 처벌보다는 계도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단속 시 미착용자에 대해선 1차 지도 후 불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약사회에서 전국 약국으로 발송한 마스크 의무화 관련 포스터와 방역용품들은 이주 금요일에서, 다음주 초까지는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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