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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이제부터 과태료...약사회, 포스터 공개

  • 김민건
  • 2020-11-04 12:12:50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포스터가 공개됐다. 포스터에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약국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실렸다.

4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감염병예방법49조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포스터에는 미착용자는 약국 출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꼭 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약사들은 포스터를 받아 약국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는 등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49조에 따라 약국 이용이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이다.

이 외에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 밸브형 마스크 등 비말 차단 우려가 있는 형태를 착용한 경우 약국 이용이 불가하다.

코스크나 턱스크 같이 코나 입에 마스크를 걸쳐서 쓰는 경우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24개월 미만 유아나 뇌병변,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이다.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비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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