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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스크·손소독제·포스터 '3종세트' 전국 약국으로

  • 강신국
  • 2020-11-06 03:50:57
  • 약사회, 지오영 통해 13일 이전 배송
  • 추경 정부 지원 물품에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동봉
  • KF마스크 125장, 손소독제 5개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3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이를 홍보할 안내포스터가 전국 약국에 배포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마스크 의무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 포스터(2종)를 제작해, 지오영을 통해 13일 이전 배송한다.

포스터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방역용 마스크와 약사회 자체예산으로 마련한 손소독제와 함께 동봉 배송될 예정이다.

약국에 배송될 포스터 2종
이에 약국에서는 13일 이전 KF 방역용마스크 125장과 손소독제 5개, 포스터 2장을 받을 수 있다.

포스터는 '마스크 착용 후 약국 출입 가능합니다', ' 마스크 없으면 약국 출입 NO!' 등 두 종이며 규격은 297mm x 420mm이다.

또한 약사회는 신규 개설 회원 약국 혹은 회원 추가 요청 등을 감안해 시도지부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으로 규모는 8000장 정도다.

한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했다.

이에 약국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로 지정돼 약국 종사자(개설자, 근무자) 및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3일부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단속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에서 약국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이를 위반(관리의무 미준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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