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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값 계좌 이체…약사도 당한 '통장묶기', 뭐길래

  • 김지은
  • 2025-05-20 11:48:57
  • 신종 피싱 일종…고의로 소액 입금한 후 금융기관에 허위신고
  • 소명 될 때까지 계좌 지급 정지…"요양급여비 지급 계좌와 분리 필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피싱 일종인 ‘통장묶기’가 최근 약국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 개국 약사는 환자에게 약값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일명 ‘통장묶기’ 피해자가 됐다.

환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을 모두 두고 왔다면서 몇 천원대 약값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했고, 환자가 돌아가 계좌이체를 한 후 주 거래 통장의 거래가 모두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약사가 해당 은행에 확인하니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대상 계좌로 분류돼 거래가 불가했고, 해당 계좌 이외 약사 명의로 돼 있는 모든 계좌의 거래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약사는 은행에 찾아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일명 ‘통장묶기’ 피해자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통장묶기는 피해자 계좌에 보이스피싱범이 고의로 소액을 입금한 뒤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신종 피싱의 일종이다.

피싱 피해자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통장이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상태가 되며, 나아가 해당 예금주가 사용 중인 모든 은행 계좌 거래가 정지돼 통장이 묶인다는 의미에서 통장묶기로 불린다.

문제는 이런 경우 돈을 입금한 계좌 주인이 자신이 입금했던 계좌 주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소명을 해야만 계좌 거래가 재개된다는 점이다. 소명을 받을때까지 시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계좌 주인은 해제할 수 없고 오직 신고한 사람만이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는 송금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수개월간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송금자 즉, 사기범이 피해자에 연락을 해 와 합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사건을 당한 약국은 하루만인 당일 저녁에서야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소명이 돼 계좌 거래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에 따르면 지역 약국 약사들의 경우 요양급여 청구액을 입금받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주 거래 통장으로 환자에게 약값 등을 계좌이체받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더욱이 통장묶기 피해 대상이 되면 주거래 통장은 물론이고 다른 계좌까지 거래가 막힐 수 있어 약국 경영에 전반적으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의 예방책으로는 환자에게 이체를 받는 계좌와 요양급여비용 지급 계좌를 분리하는 방법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일부 은행의 경우 통장묶기 피싱이 횡행하면서 문제가 된 소액 이체금만을 제외하고 계좌를 다시 풀어주는 정책을 펴는 곳도 있어 관련 계좌를 확인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통장묶기라는 피싱 수법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약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계좌를 대부분 약국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다 보니 환자의 계좌이체도 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계좌가 만약 피해를 입어 묶인다면 약국 결제 업무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약국 별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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