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경옥고 판매 전문성 저하"…한약사들, 일간지 광고
- 김민건
- 2020-11-05 1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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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1회 언론사 돌아가며 게재 예정
- 실천하는한약사회, 약사들 일반약 포스터 대응 조선일보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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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문제삼는 2차 포스터가 제작·배포되자 한약사들이 일간지 대중광고를 시작했다. 약사의 한방제제 판매를 문제삼는 광고를 국내 언론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실천하는 한약사회는 조선일보 11월 4일자 A6면 하단에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약사는 비전문가와 같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앞으로 같은 광고를 매주 1회 정도 여러 언론사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회의록을 언급하며 한약사제도 신설 배경도 강조했다. 자연과학을 공부한 약사가 한방원리가 근본인 한의사 처방을 이해하지 못해 정부가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약사와 약사, 한약과 양약으로 이원화하고 약사의 한방약 취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광고 배경을 묻기 위해 실천하는한약사회 관계자와 한 통화에서 "한약사도 맞대응 포스터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를 하려 했으나 한약국(한약사개설약국)이 얼마 되지 않아 몇군데 붙이겠나 싶어 신문 광고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천약이 포스터를 배포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지적하는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나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이 주장하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잘못됐다는 논리 중에는 단순히 법조항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한약사들이 양약에 대해 무엇을 아냐는 것인데, 그러면 약사들은 한약에 대해 무엇을 아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약학과 커리큘럼을 보면 60~70%는 양약을 배우지만, 반면 약사들이 배우는 약학 커리큘럼을 보면 한약은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면서 "한약사가 타이레놀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사들이 우황청심원 판매하는 게 더 문제"라고 했다.
실천하는 한약사회는 한약사 권리를 찾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자는 목적을 가진 한약사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이번 광고 하단에 법 개정을 위한 국민신문고 참여 안내 QR코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재야 약사단체인 실천하는약사회는 지난 8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행위'라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 약국 등에 배포했다. 뒤이은 10월에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면허 외 행위' '부산지검의 불기소 처분 내용 중 일부'라는 내용을 넣은 2차 포스터를 만들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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