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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의료사고 외 범죄, 의사라도 엄중처벌해야"

  • 이정환
  • 2020-11-04 17:21:25
  • 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 후 10년간 누린 의사특혜, 중단 시급"
  • 복지부 "의료사고 엄히 징계하면 환자 진료 위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범죄 의사 처분·규제에 대해 형사법적 범죄는 엄하게 다루되, 의료사고로 인한 불가항력적 범죄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워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4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형법이 규정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에서 의사를 예외로 하는 것은 잘못된 특혜라고 비판했다.

과거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가 10년동안 누려온 특혜를 연장하지 말고 의료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

박 장관은 의사 징계 강화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법이 의사 범죄를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잘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 징계 강화는)두 가지 시각을 같이해야 한다"며 "상식적이고 도덕적 논란이 큰 범죄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엄하게 다뤄야 한다. 그에 비해 의료사고는 조금 너그럽게 봐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사고는 스스로 원해서 저지를 의사는 없다고 보며, 실수일 확률이 크다. 엄하게 징계하면 오히려 의사가 위축돼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며 "그 외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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