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3명 대기발령 부당"...쥴릭파마 노조, 사측 고발
- 안경진
- 2020-11-03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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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제약노조, 부당노동행위 사유로 서부지청에 고소장 제출
- 임금협상 결렬 직후 지부장 대기발령...노조,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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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최근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가 노동조합 간부 3명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제출했다.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 간부 3명을 대기발령했다는 사유다.
민주제약노조에 따르면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와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지부는 지난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파업 가능성을 나타내자 지난달 15일 양희진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지부장을 대기발령 시켰다는 주장이다.
민주제약노조는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지부 관계자는 "교섭이 결렬된 직후 조정이 들어간 시점에 갑작스럽게 지부장을 대기발령했다. 직장내 괴롭힘이 접수됐다는 이유 외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제약노조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지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을 획득한 상태다. 하지만 사측은 동일한 이유를 들어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지부 사무국장과 간부 1인을 추가 대기발령조치했다. 보름새 지부장을 포함해 노조 간부 3명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이다.
민주제약노조 조국현 법규국장은 "지난 5월 회사와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97조에는 직장내괴롭힘 조사에 노동조합과 회사가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쟁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117조 제2항에도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사측은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쥴릭파마솔루션즈코리아는 쥴릭파마의 계열사로서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마케팅대행업체다. 작년 3월 사내 노조를 설립하고 민주제약노조 신생지부로 가입했다.
노조는 법률 투쟁과 더불어 단체행동에도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조합원 전원의 하업을 진행했고,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1차 파업에 돌입한다. 3일 오전부턴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어완 뷜프 쥴릭파마코리아 대표의 자택 앞에서도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 지부 관계자는 "회사기 대형로펌을 등에 업고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비정상적인 절차로 무리하게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라며 "그들의 위법행위는 곧 전말이 드러날 것이다. 정상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정받을 때까지 싸워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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