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사에 약가협상 타결 문서로 통보"
- 이정환
- 2020-11-02 09:58: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일 건보 요양급여 규칙 개정령 공포…"투명성 제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약가협상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2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번 건보 요양급여 규칙 일부개정령은 지난 8월 21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이다.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투명성 제고가 이번 규칙 개정 이유다.
개정령 공포로 약가협상 결과 통보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약가협상 타결 약제는 30일 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약제 상한액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심의 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가 추가됐다.
지금껏 제약사는 약가협상 고시 전까지 공식적인 통보 절차가 없어 비공식적으로 복지부나 건보공단에 물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규칙 개정은 이런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2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3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4"웰컴 아미" BTS 특수에 약국 가세…매출 반짝 증가
- 5한국아이큐비아, 병원 의약품 데이터 KHPA 재출시
- 6위고비 성분 당뇨병약 '오젬픽', 빅5 대형병원 처방권 안착
- 7미프진, 국내 도입 탄력받나...규제합리화위원회 개입
- 8약품비 중 항암제 점유율 역대 최고...청구액 15% 증가
- 9종근당건강, 5년 만에 영업익 최대…매출 감소에도 체질개선
- 10아필리부 가격인하+PFS 등재...삼바, 아일리아 추격 고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