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죄추정의 원칙과 특사경 약국수사
- 데일리팜
- 2020-10-29 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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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약국 기획 수사로 경기지역 민초약사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선 개국약사들이 이번 약무감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직설적인 조사·수사방식에 기인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약사감시를 진행 중이다. 수사 목적은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동물용 의약품 취급 규칙 등의 위반행위 단속이다. 구체적 수사내용은 전문의약품 입고서류 및 재고서류, 전문의약품 도매업체 구입내역, 조제기록부, 폐의약품 및 유통기한 만료 의약품 관리대장 점검 등으로 압축된다.
이번 약무감시 기획·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10팀에 따르면 수사관 9명이 2인 1조 또는 3인 1조식으로 팀을 구성, 관할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 지휘권을 가진 독립기구로 환경·식품·의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도·조사·수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 부조리·불법행위 정화에 일조하고 있다. 수사기획에 대한 전결권은 단장(4급 서기관)에게 부여되고 있고, 일종의 수색영장 성격을 띤 약사감시원증 발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관할지자체장인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특사경의 약국 수사가 약사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불특정·무작위 약국에 대한 약무 조사', '2~3시간 동안 약국에 체류하면서 보건소 또는 지역약사회가 담당해도 무방할 사소한 사안에 대한 밀착 마크' 등으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나홀로약국을 방문해 3시간 동안 요구한 자료가 '유통기한 만료 의약품 조제실 비치에 따른 관리대장 검열' '폐의약품 관리대장 요구' 등등으로 영업권을 심각히 침해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통이 충분히 이해된다. 특히 경기도약사회는 매년 자율점검을 실시, 이에 적발된 약국은 보건소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고발조치하는 초강경 정책을 유지해 왔다. 때문에 이번 특사경의 약국 수사는 지역약사회와 보건소의 약무감시 범위와 겹친 부분이 많아 합목적성에도 부합치 않아 보인다. 더욱이 중앙지검과 국세청 등등의 수사기관도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해 불필요한 소환업무를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 수사관들이 각 지역 약국을 방문 조사하는 것은 정부의 감염병 확산 안전수칙과도 동떨어져 보인다는 것이 해당 지역 약사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덧붙여 기존 약무감시의 경우 보건소 또는 지역약사회 등과 탐문·제보를 통해 혐의가 의심되는 약국을 주로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불시에 무차별적으로 수사가 이뤄진 점도 유감이다. 증거인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선량한 약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용해 조사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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