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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접수 약국 등 요양급여비, 내달 5~6일 지급

  • 이혜경
  • 2020-10-28 16:53:29
  • 건보공단, 11월 조기지급일 안내
  • 심평원 청구 10일 이내 90% 지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오늘(28일)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면, 다음달 5~6일 급여비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1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등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지급을 실시 중이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11월에는 10월 23일까지 접수된 요양급여비가 지급된다.

이달 24~26일에 신청했다면 내달 3~4일, 27일 청구분은 4~5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

이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가지급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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