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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살인·성폭행 의사면허 유지 '안될말'...제도개선 시사

  • 강신국
  • 2020-10-23 22:04:49
  •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20만건 넘긴 국민청원에 답변
  • 의대생 국시 추가응시 불가방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해 법 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동참하고자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접수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사실상 추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청원에 답하는 류근혁 비서관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지난 8월 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계기로 게시된 ▲의료악법 개정(36만234명 동의)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57만 1995명 동의)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22만 3665명 동의) ▲공공의대 정책 철회(20만 7701명 동의) 등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류 비서관은 먼저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이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어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류 비서관은 "의사면허 국가고시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험을 1주일간 연기하고, 재접수 기한도 두 차례나 부여했다"며 "이미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혀 추가 응시 기회는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파업을 강행한 의협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류 비서관은 "지난 9월 정부와 의협이 합의했다"며 "집단휴진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류 비서관은 공공의대 정책 철회 요청 청원의 경우 "지난 9월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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