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살인·성폭행 의사면허 유지 '안될말'...제도개선 시사
- 강신국
- 2020-10-23 22:0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20만건 넘긴 국민청원에 답변
- 의대생 국시 추가응시 불가방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해 법 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동참하고자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접수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사실상 추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류 비서관은 먼저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이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어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류 비서관은 "의사면허 국가고시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험을 1주일간 연기하고, 재접수 기한도 두 차례나 부여했다"며 "이미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혀 추가 응시 기회는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파업을 강행한 의협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류 비서관은 "지난 9월 정부와 의협이 합의했다"며 "집단휴진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류 비서관은 공공의대 정책 철회 요청 청원의 경우 "지난 9월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싸늘한 여론에 고개숙인 의사들…"국시 보게 해달라"
2020-10-08 11:00
-
복지부 "의대생 구제, 국민 동의 선행 없으면 어려워"
2020-09-09 11:43
-
"의사집단 괴물 키운 의료악법 개정" 청원 25만 돌파
2020-09-03 15: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3'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7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8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