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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명의 도용…약국 임대매물 브로커 적발

  • 강신국
  • 2020-10-22 11:37:59
  • 서울시 민사단,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 행위자 26명 입건
  • 무자격자 거래 신고해달라...제보 요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에는 약국 중개 거래도 포함됐는데, 이른바 약국 부동산 시장의 '브로커'로 보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22일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 행위자 26명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A씨(남, 43)는 과거 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했고 현재는 분양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병의원 거래매물을 주로 소개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약국점포 임대차를 위한 중개매물을 게재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B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도용하고 문의-연락처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26명의 위반사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먹기 등으로 불법중개(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2명)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이었다.

아울러 시 민사단은 아울러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첫 기획수사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시 민사단은 중개업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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