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0건 중 4건, 병의원 거부로 조정 못해
- 김정주
- 2020-10-15 10:23: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근 3년간 접수건 중 38.7% '각하' 처리
- 김원이 의원 "의료기관 협조 대책 마련하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진료 후 증상악화나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분쟁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조정·중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불개시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8.7%인 3756건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분쟁 유형으로는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으며,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돼도 조정·중재가 불개시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중재를 할 수 없었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 역시 대부분은 단순히 참여에 대해 거부(2,831건, 75.9%)하거나 무과실을 주장(818건, 21.9%)하는 것이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하 처리하고 각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역할”이라면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4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5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6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7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8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