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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사무장병원 잡는 특사경 공단이관 신속추진"

  • 김정주
  • 2020-10-08 17:09:06
  • 복지부 국감서 서영석 의원 제안에 이 같이 답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날로 고도화 되는 사무장병원 개설과 이로 인한 보험사기,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질 저하, 허위청구 등 재정누수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구된 보험자 특사경 권한 부여 법 개정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에 찬성 입장을 표했던 정부가 국회와 함께 발 빠르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8일) 세종-오송-국회 3원 생중계로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언택트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과 불법행위, 특히 종별로 요양병원의 계속되는 사무장병원 개설과 불법행위를 지적하면서 공단 특사경 도입을 제안했다. 조만간 관련 법 개정안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특사경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제기됐던 보험자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었다.

이미 정부는 2017년 법개정과 함께 2018년 특사경 복지부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문제가 있었다. 특사경의 핵심은 즉시 고발과 신속한 환수, 징수이기 때문에 고발장을 만드는 검사 상주 등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부처와 지자체간 원활한 합의와 연계가 필요하단 의미다. 그러나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에선 이게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전담인력 확보도 역부족이어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공식적 입장을 선회해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국회 등에 내비쳤다. 국회 또한 이에 동감하는 기류가 흘렀다.

박능후 장관도 이 같은 시류를 반영한 답변을 했다.

그는 서 의원의 질의에 "조사가 이뤄지고 제대로 조치하기 위해선 사무장병원을 소상히 파학할 수 있고 정보를 보유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사법경찰법 개정안이 상정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추진 중이다. 신속하게 진행해 빨리 효과적으로 사무장병원들을 파악해 조지했으면 한다"며 국회와 힘을 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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