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셉트캡슐·맙테라주, 내달부터 허가초과 급여확대
- 김정주
- 2020-09-29 1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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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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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의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익세키주맙, Ixekizumab)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2차 약제에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내달 1일자로 일부개정했다.
먼저 셀셉트캡슐 등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경구제는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를 확대한다. 확대되는 인정기준은 피부경화가 진행된 미만성 전신경화증과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된 전신경화증이다.
구체적으로는 ▲피부경화가 진행된 미만성(Diffuse Cutaneous) 전신경화증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된 전신경화증이다. 이 중 피부경화가 진행된 미만성 질환은 1종 이상의 타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 투여에도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mRSS(Modified Rodnan Skin Score) 12점 이상인 경우다.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된 전신경화증에 투여할 ??에는 1종 이상의 타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 투여에도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45% & 8806; Forced Vital Capacity(FVC) < 80%'인 경우 투여한다. 용량은 두 질환 모두 하루에 250~3000mg씩 투여한다.
맙테라주 등 리툭시맙 주사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에 급여를 확대한다.
투여대상은 ▲스테로이드 의존성(빈번 재발형 포함)인 난치성 신증후군에서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Cyclosporine,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 투여에도 빈번재발(Frequent Relapser)을 보이는 경우 ▲스테로이드 저항성인 난치성 신증후군에서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Cyclosporine,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 투여에도 관해(Remission)를 보이지 않거나 빈번재발(Frequent Relapser)을 보이는 경우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Cyclosporine,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를 금기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투여방법은 375mg/m2(최대 500mg) 용량으로 1회 투여를 인정하며, 투여 3~6개월 후 1회 추가 투여를 인정한다(1년간 최대 2회). 이후 재발하면 재투여할 수 있다.
단 ▲만성 혹은 급성 감염이 있는 경우 ▲생백신 투여 1개월 이내인 경우 ▲호중구감소증(ANC: 500/mm³이하)이 있는 경우엔 투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익세키주맙은 동일 기전인 IL-17i제제 급여기준을 참조해 2차 약제로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가 확대된다.
투여대상은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다.
평가방법은 이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해 BASDAI가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16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또한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a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가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 확대가 이뤄지면서 골리무맙(Golimumab) 성분 급여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이 성분명이 추가된다. 골리무맙의 대표 약제는 한국얀센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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