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생명과학,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 특허회피 승소
- 노병철
- 2020-09-25 12:1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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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용기 개발...오리지널 유리 용기 다른 제형으로 변경
- 우판권 성립 요건 확보...향후 제네릭 시장 선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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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JW생명과학이 화이자가 판매 중인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성분명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의 ‘프리믹스 제형’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JW생명과학은 지난 2월 자체 개발한 용기가 화이자의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에 대한 특허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며, 약 7개월 여 만에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국내 제약사가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의 제형특허(2032년 6월 18일 만료) 회피에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W생명과학이 청구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특허권자가 아닌 후발업체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자사의 실시발명이 상대방의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화이자가 지난 2017년 국내에 출시한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유리 제형으로 프리세덱스 성분과 생리식염수가 혼합되어 있어 별도의 희석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믹스쳐(Pre Mixture) 수액이다. 기존 앰플 형태의 프리세덱스주는 기초수액에 약제를 섞어 사용해야 했으며, 지난 2013년 특허가 만료됐다.
JW생명과학은 이번 승소로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 성립 요건을 확보하게 됐다. 우판권을 받으면 9개월 간 독점 판매를 통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제품 판매는 JW중외제약이 담당한다.
JW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승소 결정은 오랜 기간 수액제 개발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액 제제와 소재 연구개발을 강화해 프리믹스쳐 수액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수액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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