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안한 약사, 팜IT3000 10월부터 못쓴다
- 정흥준
- 2020-09-16 20:23: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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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16일 시도지부 안내...미신고 회원에 문자 예정
- 10월 1일부터 제한...오는 30일까지 신상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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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정관 및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따라, 미신고 회원에 대한 팜IT3000 사용중지를 논의했었다.
작년 6월 시도지부장회의와 상임이사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신고 회원에 대해선 팜IT3000 사용 및 홈페이지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었다.
약사회는 이달 9월 30일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프로그램 및 부가기능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앞서 6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 이용을 차단한 바 있다.
약사회는 16일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에서 "미신고 회원에게 문자를 발송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신상신고 미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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