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신상신고 안하면 팜IT3000 못쓴다...10월부터
- 정흥준
- 2019-09-04 11:03: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전국 시도지부에 안내...미신고 회원 독려 당부

대한약사회는 4일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로 공문을 발송해 신상신고 미필회원은 약국전산프로그램인 팜IT3000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만약 9월 30일까지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는 팜IT3000의 약가 및 기능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
약사회는 정관 제7조 및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8항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약국전산프로그램 팜IT3000 사용 및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약사회는 시도지부장회의와 상임이사회에서 신상신고 미필회원에 대해 약국전산프로그램 사용을 10월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안내문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한 조치 전 미신고 회원들의 신상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약사회는 "(9월 30일까지)신상신고를 필 한 경우 반드시 면허번호와 약사명을 약사회로 통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10월부터 신상신고 안한 약사 PIT3000 못쓴다
2019-06-28 11: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2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3'신제품 가세' K-신약 놀텍, 처방시장 강세…이유있는 노익장
- 412세 남학생, HPV 무료 접종…"5월부터 신규 시행"
- 5성장호르몬제 소그로야 급여기준 신설...누칼라 교체투여 허용
- 6“면허 범위 법대로”…실천약, 복지부·식약처·약사회 비판
- 72단계 사업 돌입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성과 창출 본격화
- 8보건용 마스크 '사용기한 조작' 일당 검거…제조사도 속여
- 9휴온스, 병의원 전용 의약품 B2B 플랫폼 ‘휴온스샵’ 오픈
- 10"콜드체인은 품질 인프라"...템프체인 글로벌 공략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