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코로나19 속 부당청구 요양기관 여전
- 이혜경
- 2020-09-16 1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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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 노력 등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빛을 발하도록 했다. 많은 보건의료인들의 희생 정신이 지금의 우수한 'K-방역'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남아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는 속담이 있듯 혼돈 속 불법을 자행하는 요양기관이 숭고한 의료인들의 희생정신을 흐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약 550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사전에 내용을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시범사업 5개 항목에 대해 479기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고, 본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지난해에는 13개 항목에서 1054기관의 자율점검이 있었다. 다만, 지난해 자율점검이 이뤄진 구체적인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올해 자율점검에서 고무적인 부분은 대상과 시기를 공개했다는 점이다. 보건당국은 정기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 항목과 기관수,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1월 이후 2~7월까지 현지조사가 중단됐고, 8월에 재개된 현지조사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예정보다 빠르게 중단되면서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심사 사후관리를 할 수 없었다.
심평원은 보통 매년 1000여개 기관을 현지조사 하면서, 500~600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해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178기관 533억원의 부당확인, 2019년 1116기관 625억원의 부당확인만 보더라도 매달 조사를 통해 착오·부당청구를 확인하는 요양기관에 100여개에 달한다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착오·부당청구는 만연한 상태다. 보건당국은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정기 현지조사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부당청구 등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이 뻔히 보이는데도 코로나19 때문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율점검 항목을 확대하고, 기간 등을 공개하면서 요양기관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기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지조사 가운데 현장조사는 중단된 상태지만, 서면조사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개월 동안 현지조사가 중단됐어도, 부당청구 등의 요양기관이 없어 재정누수 걱정 또한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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