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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자율점검, 원내 직접조제·한방급여약 포함

  • 이혜경
  • 2020-09-14 12:33:58
  • 복지부, 오는 21일부터 요양기관 대상 항목 사전 예고
  • 약 550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지조사 이전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 항목에 원내 직접조제와 한방 급여약 등 6개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자율점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면,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1일부터 모자동실 입원료,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등 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 항목과 관련해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으면,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 청구한 사실 확인 시 신고해야 향후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등 6개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137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하면서 추후 550개소까지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6개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원내 직접조제의 경우 최근 촉탁의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원내직접 조제 후 착오 청구한 것이 확인되면서 자율점검에 포함됐다.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는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협약의료기관 포함)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능하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되는 한방약제에 대해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한 결과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되면서 한방급여약도 자율점검을 시행하게 됐다.

한방급여약 현지조사 결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청구하여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은 대상 기관 뿐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들도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청구 행태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된 기관 이외에도 많은 요양기관들이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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