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억미만 의원·약국, 정부지원금 100만원 못받는다
- 강신국·정흥준
- 2020-09-13 2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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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형평성 논란 불거지자 전문직종 지급대상 제외
-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종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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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미만 병의원, 약국 등도 새희망 자금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하다.
즉, 비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개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제외 업종은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지급 대상 업종이 아니다.
전문직종의 범위도 논란인데 정부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종은 대부분 안 된다고 보면 된다"며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들은. 한정된 정책 지원금에 따른 정부 결정은 이해하겠지만, 코로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이다.
서울 A약사는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지급에 대해선 이해를 해야겠지만, 매출이 70~80%씩 줄어든 약국들도 있다. 단순 업종으로 구분해서 전체 지급을 하지 않는 건 투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특히 약국은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환자들이 다빈도로 방문하는 곳이라 방역 조치를 받으면서도 전염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원정책 배제에 씁쓸함을 나타냈다.
저금리 대출 지원과 경영안정 지원금 등의 정책에서 거듭 배제되는 가운데, 약국은 높은 임대료 등의 이유로 경영난이 계속 누적되는 실정이었다.
서울 B약사는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타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져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두 명만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다"면서 "고용유지를 못하는 상태라 결국 그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다. 약국에 지급되는 1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3조 2000억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 그 돈으로 약국을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의 C약사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때도 약국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고가의 통약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신용-체크카드 결제 기준으로 총 5조 6763억원 중 병원과 약국에 5904억원이 사용돼 10.4%의 점유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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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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