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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정부 공공의대 예산, 법치주의 전면 위배"

  • 이정환
  • 2020-09-10 17:09:37
  • "현행법 근거 없이 전북 남원 특정해 미리 예산반영"

강기윤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국회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포함한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정부는 예산 행정을 위해 반드시 현행 법률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면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강 간사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했다.

특히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 2억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문제가 크다는 게 강 간사 견해다.

2억3000만원은 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20%에 해당되는 액수다.

강 간사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경위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적 근거는 현행법이 아닌 국회 계류중인 법안으로 삼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예산 행정을 하려면 현행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거해 추진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했다는 논리다.

강 간사는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이 지난 5월에 이미 반영됐다는 복지부 해명도 비판했다.

강 간사는 "지난 5월은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공공의대 예산안 관련 반영 협의를 했던 시기"라며 "정부 의지가 있었다면 국회 제출 전에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강 간사는 "정부가 법 통과 전에 사업비를 먼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코로나 위기에 정부가 비상식적 행위로 의료계 갈등을 만들고 찬물을 끼?b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법치주의에 위배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냥 입장을 밝힌데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멈추고 법치에 따른 국정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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