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법안, 의사 강제동원 취지 전혀 아냐"
- 이정환
- 2020-09-01 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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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보건의료학회 "의사 개인의 가치 존중이 최우선"
- 신 의원 "불필요한 오해·누명 써…안전한 한반도 구축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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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등 긴급한 재난 현장 지원일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의사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존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자원한 의사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의 법안이라는 게 통일보건의료학회 견해다.
1일 학회는 신 의원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신 의원 법안은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명옥, 윤종필 전의원 등 오늘날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대표발의 된 바 있다고 피력했다.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 증진 법안이 모태라고 했다.
학회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터전을 공유하는 한반도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지진 등 긴급재난이 상호 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건강안보 측면에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게 법안 취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논란을 제기한 '재난상황 시 의료인 강제 동원'은 법안의 본질이 전혀 아니라고 했다.
학회는 "긴급한 재난 현장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니라면 개인 가치와 목표를 반영해 의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학회는 신 의원 법안에 앞선 법안 준비때부터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위기 공동관리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위해 발의한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표발의자 신 의원도 법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법안 취지는 남북 간 보건의료 상호협력을 증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의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감염병이 확산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미칠 수 있어 대비해야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난현장에 자원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면 인의를 펼치는 길에 나부터 나서겠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히 해당 법안의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과 20대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며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 법안은 뜻을 모으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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