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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로나 재확산 방지 총력전…법안 5건 연속발의

  • 집회 금지 위반·역학조사 비협조 시 긴급체포·징역형 등 처벌 강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빠르게 번지면서 여당이 속칭 '전광훈 방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방역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총 5건의 신종 감염병 방역 규제 강화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광화문 집회 등 집합 금지 조치를 어겼을 때 징역이나 벌금 기준을 명확히하고, 감염확산에 가담한 전파자에 구상권을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골자다.

23일을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법안 5건을 살펴보면 지난 8.15 광화문 집회 등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 행위와 가담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두 여당이 제출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통합당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와 연관성을 부각하며 공세중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은 여야 정쟁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다.

먼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냈는데, 정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와 신도가 대거 가세해 코로나 재확산 기폭제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공중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증 재난 예방을 위해 시설이나 지역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고 참석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험 시설·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퇴거,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냈다.

같은당 김성주(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이원욱, 오영환,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 정청래, 김성주, 이원욱, 오영환, 전용기 의원(왼쪽부터)
김성주 의원은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만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감염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을 불특정 다수에 전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토록 해 긴급상황 시 긴급체포가 가능토록 했다.

오영환 의원은 집회 등 금지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이 지나치게 약해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재확산했다는 게 오 의원 견해다.

오 의원은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대폭 높였다.

전용기 의원도 집회 등 집합행위 제한 조치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방역당국의 집합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례를 참고해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 감염병 전파자에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 된 개정안을 심사 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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