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억제효과' 거짓표기 패치 제조사, 과징금 100만원
- 이정환
- 2020-08-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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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행위중지 명령과 함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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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패치 제품 포장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표기한 제조사가 과징금 100만원과 행위중지 처분이 확정됐다.
방향제로 사용허가된 이 패치제에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란 문구가 적혀 문제가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표시 제조사 '비엠제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된 제조사는 '(주)비엠제약'이며, 제품명은 '바이러스패치'다. 옷이나 마스크 등 사물에 패치를 붙여 효과를 보는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은 올해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패치 포장지에 거짓·과장 표시를 했다.

사스 등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한 상태에서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였다는 게 의의"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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