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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들 전문약 사용 골머리...강력 대응 예고

  • 강신국
  • 2025-05-08 22:26:08
  • 한의사 의과영역 침범 강력 비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범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들이 내세운 사례는 ▲한의사 엑스레이 기기 사용 ▲전문약 처방 ▲한방난임지원사업 ▲의과영역의 진단서, 치매등급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한의사 단체 및 일부 한의사들이 초음파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 혈액검사, 리도케인, 스테로이드 등 의과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등 명백한 의과 고유의 영역의 진료행위를 무단으로 시행하거나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빈번히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먼저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 선언에 대한 문제라며 최근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 관련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골밀도 측정이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계는 수원지법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한의사가 엑스선 의료기기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한의사가 약침에 전문약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과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는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문제는 수년간 지속돼온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위험성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의과 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고 있는 실태와 한의사의 불법적인 처방 및 조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리는 등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한의사단체가 라디오를 활용해 한방난임치료와 관련한 광고를 수차례 송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난임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난임부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 연구 선행과 투명한 자료공개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은 숙련된 의사에 의한 고도의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로 의사들도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작성이 가능하다. 치매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방법의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방적인 접근은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며 "치매학회 등 여러 관련학회와 함께 공식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만 의협 한특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 개최를 한의협에 제안한다"며 "주제는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납 수은 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70%이상 다루는 주장)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으로 하자"고 말했다.

박상호 의협 한특위 위원장은 "한의계가 스스로 면허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과 영역을 침범한다면 이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의료의 신뢰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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