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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희귀약 '제이퍼카', 허가 9개월 만에 약평위 통과

  • 이혜경
  • 2025-05-08 20:09:32
  • RSA 약제 '다잘렉스',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 인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초의 BTK저해제 '제이퍼카(피르토브루티닙)'가 허가 9개월 만에 급여 관문인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8일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진행하게 될 약제는 한국릴리의 '제이퍼카정' 50mg, 100mg과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베스레미주(로페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 등이다.

다만 제이퍼카는 향후 제약회사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인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는 다발골수종 치료까지 급여범위 확대 가능성이 열렸다.

제이퍼카는 한국릴리가 수입하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 치료 희귀의약품이다. 지난해 8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12월부터 출시돼 유통 중이다.

이 약은 종양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ruton tyrosine kinase, BTK)'에 결합해 그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내며, 기존 치료제와 BTK에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 기존 방법으로 급여가 이뤄지면 치료가 어려운 외투세포림프종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레미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유일한 치료 대안으로 그동안 환자단체 등에서 급여화 목소리를 높여왔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의 돌연변이로 인해 적혈구가 과다 생성되는 희귀 혈액암이다. 질환이 진행되거나 악화하면, 혈전증, 심혈관계 합병증은 물론, 골수섬유증이나 급성백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는 2023년 기준으로 4995명에 이른다.

한편 다잘렉스는 지난 2017년 국내 허가를 획득하고, 2019년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4차 다발골수종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됐다.

지난 2월에서야 1차 치료로 활용되는 DVTd요법(다잘렉스+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등 4제요법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약평위의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 인정으로 또 다시 다잘렉스를 활용한 다제요법의 급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

현재 국내에서 1차 치료로 VTd요법(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3제 요법, RVd요법(레날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이 1차 표준 치료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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