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 첫 관문 복지위 법안소위 '복지-보건' 이원화
- 이정환
- 2020-07-30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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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더믹, 복수차관·질병청·복수 소위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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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 법안을 통째로 심사하면서 자칫 복지법안에 편향된 소위 운영으로 보건법안 심사효율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일부 해소할 기틀이 마련됐다.
복지와 보건으로 나뉠 복수 법안소위원장도 여야가 나눠 맡는데다 소위는 만장일치 의결이 관례적 원칙이라 심사 완결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은 24명의 여야 복지위원이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의 건과 복수 법안소위 도입을 의결했다.
사실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는 앞서 지난 14일 여야가 개원식 일정에 합의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지위·행안위·문화체육관광위에 복수 법안소위를 새로 도입하고 원래 복수 소위 체제였던 8개 상임위 등 총 11개 상임위의 복수 법안소위원장을 양당이 나눠 맡기로 약속했었다.
이후 복지위 한 위원장이 확정한 셈인데, 복지위 내 복수 법안소위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위는 일단 계류중인 다수 법안의 심사 절차 진행을 위해 기존과 같은 단수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내달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복수 법안소위를 재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이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을 가시화한데 이어 복지위 정수 확대·복수 법안소위 도입까지 도미노 현상을 낳게 됐다.
복수 법안소위, 심사량·전문성 두 토끼 잡는다
추후 복지위에 복수 법안소위 체제가 도입되면 당장 예상되는 변화는 법안 심사량 증가와 전문성 증가다.
복지법안 전담 소위와 보건법안 전담 소위로 운영 될 전망인데, 이는 단일 법안소위가 심사·처리했던 법안보다 물리적으로 많은 양을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법안심사 전문성 증가도 단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변화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복지전문가와 보건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의원이 소속했다.
타 분야 전문가라 하더라도 보건과 복지 분야 중 더 관심도가 높은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보건 법안소위에는 의·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가 배치돼 법안 전문성을 향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안소위를 포함한 예산결산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는 위원 만장일치를 관례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늘어난 심사량의 법안이 각 소위에서 여야 공히 찬성표를 얻어야 복지위 전체회의 최종 의결을 획득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여야가 심사권을 보건·복지로 쪼개 나눈다는 측면에서 자칫 정쟁이 심화했을 때 개별 법안소위가 상대 당론 법안을 막거나 발목잡을 제동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지위 복수소위 도입은 처음이다. 법안 심사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더 많은 법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입법부인데도 복지위가 법안을 충분히,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도 "지금껏 보건·복지가 하나로 묶여 법안심사되면서 복지법안 위주로 심사가 이뤄지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비판이 있어왔다"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보건법안 심사·처리에 속도가 붙고 더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법안 심사량이 늘어나고 소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만큼 정쟁 시 법안 태클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며 "여당이나 야당이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운영을 주도했던 과거가 앞으로는 절반씩 운영을 맡게 되는 셈이다. 상호 발목잡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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