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방의료원 예타조사 면제'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7-30 14: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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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민주당 의원 25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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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이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의료체계 보완과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이 목표다.
지난 29일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해산하려는 경우,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운영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주민 건강증진, 보건의료 영향, 사업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됐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하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기반을 더 강화하라는 국민 요구가 지속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강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지방의료원 예타면제로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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