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대구계명대만 남았다…원내약국 소송 향방은?
- 김민건
- 2020-07-24 2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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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이후 현장검증 무기한 연기...법원 "곧 재개할 것"
- 창원경상대·천안단대, 병원-약국 담합 가능성 판결 영향줄 듯
- 시·공간·기능적 쟁점 대구계명대 동일, 유리한 상황될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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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지됐던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호소 약사·환자는 대구계명대학교 재단 소유인 동명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달서구보건소와 학교재단 등을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장검증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지만 법원이 재판을 속속 재개하면서 조만간 그 기일이 잡히게 됐다.
병원-약국 간 담합 가능성 인정, 의약분업 취지 훼손
지난 1월 대법원이 창원경상대 사건에서 병원 부지 내 원내약국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달 23일 대전고등법원이 천안단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구계명대 사건도 중요한 기점을 맞이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이번 천안단대 판결에 대해 "창원경상대에 이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대구만 결정되면 의료기관이나 재단 부지 등에 위법하게 생긴 약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대구 재판이 비슷한 사례를 종료하는 사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 천안단대, 대구계명대 세 사건은 사실상 누가 약국 경영을 지배하는지를 놓고 발생한 다툼이다. 앞서 대법과 고법 판결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약국 개설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판결에 앞서 핵심 쟁점이 있다. 먼저 병원과 약국 간 기능적·시·공간적 독립성을 따져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했는지를 중요하게 봤다. 이를 위해 현장검증과 병원 원외처방전 흐름을 봤다.
창원경상대 사건에선 병원과 약국 간 공간·기능적 밀접성을 입증하기 위해 외래처방전 발행수 대비 점유율을 본 결과 구내 약국 점유율이 90% 이상이었다. 천안단대에서도 건물을 매입한 U도매상이 지난 2016년 이후 병원 공급 의약품의 97%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경상대와 천안단대 모두 병원과 약국 중간에 위탁업체 또는 도매상이 있었지만 결국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약국은 병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계명대도 이 부분이 쟁점이다. 병원과 약국 사이에 학교재단이 있다. 재단 소유 빌딩에 약국이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피고 측 주장과 병원이 공간·기능적으로 연결돼 개국약국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이 격돌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 등은 현장검증과 처방전 확인을 위한 증거를 요청한 상태이다.
약사 출신 A변호사는 "천안단대는 도매상 건물인데도 원내약국으로 판단했다. 대구계명대는 법인인 만큼 (법원이)비슷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창원경상대 판결은 기존 운영 중인 약국 허가를 취소한 첫 사례였다. 천안단대는 약국 개설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결과를 뒤집고 담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앞선 두 판례에 비춰보면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대구계명대는 상황적으로 유리하게 보여진다.
A변호사는 "창원경상대와 천안단대 판결이 있어 1심인 대구계명대 사건은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재판부도 대법과 고법 판단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계명대 사건 원고를 대리하는 태평양은 "창원경상대 사건에서는 인근 약사 원고적격을 인정했고, 천안단대는 인근약국 약사를 보조참가인으로 받아준 의미가 대구계명대사건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쟁점은 기능적, 공간적, 독립성 인정 여부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 사건 반전은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 인정'이었다. 천안단대도 마찬가지였다. 인근 약사들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다.
대구계명대도 피해를 호소하는 약사와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개설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공간적으로 가깝기에 가진 독점적 지위를 통해 주변 약국의 경제적 피해와 환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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