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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법,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허가 취소 결정

  • 정흥준
  • 2020-01-16 18:01:39
  • 편의시설 내 약국 폐업 확정...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약사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 처리되며 폐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고, 지역에도 결과가 알려지며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도 결과를 반기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에 약국 두 곳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병원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두 명과 경상대병원 이용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이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지 못 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원내약국 관련 소송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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