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공방…대법원서 판가름
- 김지은
- 2019-09-18 17:03: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들, 2심 판결 불복
- 병원 주변 약사 '원고적격' 인정 지속될지 관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8일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 내 약국 개설 약사들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에 약국 두곳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병원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두명과 경상대병원 이용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이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갔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에 이어 병원 편의시설 약국들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들의 상고로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원고로 참여한 약사는 "약국 경영권이 달려있는 만큼 피고 측 상고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지난 2심에서 주변 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됐던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질지 가장 주목된다. 약사사회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던 만큼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 중 환자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해 약국개설취소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힌 한편 원고 중 인근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관련기사
-
불법 개설약국 피해약사도 소송할 수 있는 길 열리나
2019-09-04 17:39
-
고법 "피해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 분업 목적 달성"
2019-09-04 18:58
-
부산고법 "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취소하라"
2019-09-04 11:10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항소심, 오늘 판가름
2019-09-03 17:21
-
창원경상대 약국개설 변론 종결...9월 4일 2심 판결
2019-07-17 19: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