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 약국개설 변론 종결...9월 4일 2심 판결
- 정혜진
- 2019-07-17 19:5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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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변론서 병원 시설관리팀장 증인 심문 진행
- 병원, 창원시와 유치협약 강조..."원고적격 여부 여전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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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17일 오후 4시 별관 제311호 법정에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 건물 입점 약국이 재기한 항소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지난 6월 예정했다 불출석으로 미뤄진 창원경상대병원 관계자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증인은 병원의 시설관리팀장 조 모씨로, 약국 임대와 허가 관련해 원고와 피고 측 변론인의 증인심문은 약 40분 간 이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변론인들은 이날 약국 허가와 관련해 당시 상황, 병원과 창원시의 병원 유치 협약, 약사법 저촉 검토 여부, 남천프라자의 명칭 변경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모 씨는 창원시가 진주경상대병원과 유치 협약을 맺을 당시 약국 개설을 약속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창원시와의 협약으로 병원도 약국 유치를 계획했고, 창원시의 협약을 근거로 시가 지원한 부지에 건물을 준공했으므로 내부의 약사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씨는 건물 명칭 변경, 약국 입찰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약국 입점을 주도한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행장심판과 약국 입찰 모두 환자의 약국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아울러 항소심의 원고인 병원 입점 약국 측이 현장점검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신청을 거부하고 이날 공판으로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결심공판에 출석한 창원의 한 약사는 "증인인 병원 측은 약국 개설 전 과정에 창원시가 주요 역할을 했다고 답변했고, 상호신의 원칙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증인 심문을 보면 원고적격이 여전히 원론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약사들 측 우려와 병원의 의도를 이해했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4일 오전11시 판결을 내려 병원 소유 건물인 남천프라자에 개설된 약국 두 곳의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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