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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대금지급 기간 축소에 '난색'

  • 이탁순
  • 2020-07-23 10:53:15
  • 현행 6개월, 전자어음 수금 기간과 불일치 지적
  • 직영도매 불공정 거래 문제는 입법적 보완 검토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가 현행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 기간 6개월을 축소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2015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복지부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약품 대급지급과 전자어음 수금 기간 불일치로 의약품 도매상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 기간 6개월은 지난 2015년 약사법 개정(오제세 의원 발의)을 통해 정해졌고,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해 요양기관과 의약품도매상 간 공정한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의약품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전년도 연간 의약품 총구매액 30억원 미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은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 기간(6개월)은 법사위 등 국회 입법 과정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된 만큼 대금지급 기간을 약사법에서 축소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직영 도매와 관련해서는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영도매 문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복지부는 당시 "법인인 의약품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과 무관하게 단순히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 및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의약품도매상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 지분 소유로 인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현재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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