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연락처 수집 힘드셨죠?"…안내 포스터 활용을
- 강신국
- 2020-07-20 10:57: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평택시약, 복지부 유권해석 근거 홍보게시물 제작
- 환자 연락처 수집할 수 있는 메모장도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화사고 발생, 위해의약품 회수, 복약지도 등을 위해 필요한 환자 연락처를 환자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약사들이 많다. 이에 지역 약사단체가 포스터를 제작해, 약국에 배포해 눈길을 끈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약국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락처를 수집 및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약국 복약상담과 위해 의약품 회수 등 업무에 환자 동의 없이도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포스터와 연락처 수집 메모지 원본을 제작해 약국에 배포했다. 환자와의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변영태 회장은 "회원약국의 연락처 수집 업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락처 수집 안내 포스터와 메모지 원본을 제작했다"며 "우편물에 들어있는 코팅된 안내 포스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옆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연락처 수집용 메모지가 필요한 경우 배포된 원본 메모지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에서 마케팅 및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작…9월까지 진행
2020-07-15 21:55
-
"환자동의 없는 연락처 수집...조제·상담 목적이면 OK"
2019-08-28 06: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4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7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8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9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10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