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작…9월까지 진행
- 강신국
- 2020-07-15 21:55: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서 진행
- 총 46개 점검 항목...성실 수행하면 행안부 자료제출 요구 1년 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행정안전부가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처리사업자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시행하는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를 대체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올해 약국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총 46개다. 다만, 자율점검 신청 시 사전 선택정보에 따라 최소 11개에서 최대 15개의 점검항목이 제외되며, 점검과정에서도 약국 상황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점검이 제외된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손실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만큼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며 "자율점검 참여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의 일환이다.
참여 약국이 약사회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