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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20년, 약제비 절감·대체조제 ·처방목록 공유 쟁점"

  • 이정환
  • 2020-07-16 14:31:11
  • 이상이 교수 "후속조치 합의안 이행하고 의약사 협업해야"
  • 의약분업 20주년 성과·과제 심포지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도입 20주년을 맞은 의약분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의약품 사용량 축소와 약제비 절감, 임의·대체조제 논란 해소가 제시됐다.

특히 의약분업 후속조치인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 구성과 '처방 의약품 목록 공유', '분업 예외 대상·지역 축소'도 이뤄져야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의의와 성과'를 발제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정립되고 의약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성과가 도출됐다고 했다.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과 의사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약품 처방이 줄어 오·남용 예방 효과도 보게 됐다는 견해다.

처방전 공개로 의약품 사용 관련 국민 의식이 커지고 환자 알 권리가 향상된 것도 의약분업 성과다.

나아가 이 교수는 약국 조제에만 매몰됐던 치료가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서 검사·진단의 개념이 구체화하고 2008년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가 도입되는 초석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이 오늘날 성과를 넘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의약품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처방 건당 약 품목 수는 1999년 4.0개에서 2016년 3.6개로 줄었지만 OECD 국가 대비 여전히 2배 가량 많다.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도 OECD 평균이 16.7%인 대비 우리나라는 20.9%로 높다.

의약품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이 미흡한 이유로 이 교수는 고가약 처방이 늘어 오리지널약 처방 선호 경향이 커지고 의사 처방 행태 변화가 미미한 것을 꼽았다.

다음 과제로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논란을 해소하라고 했다. 처방전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판매하는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으로 완전히 해소됐지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을 오리지널약 대신 처방하는 대체조제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제비 절감 효과를 낳는다고 했다.

미흡한 의약분업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것도 과제다. 의약분업 합의안에는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 구성과 처방약 목록 공유가 담겼지만 여전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의사와 약사 간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일차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단초가 무산된 셈이다.

이 교수는 정신과나 장애인 등 분업에 포함되지 않은 예외 대상과 예외 지역을 축소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의원간 경쟁이 심화하고 의원과 대형병원 간 무한경쟁으로 일차의료가 소멸하고 고비용·저효율 의료제공 체계가 구축된 현황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 교수는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의약협업 강화로 의사와 약사가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의약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첫출발이다. 의약분업으로 국민 건강이 향상됐고 국민의료비가 절감됐다"며 "제네릭과 식약 공급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됐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향상에도 긍정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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