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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사회 임원, 김대업 회장 등 관련 약사 고발

  • 김민건
  • 2020-07-15 19:37:18
  • 구로경찰서에 고발장 제출...공정위에도 신고
  • "약사회 불법실태조사 불법...포스터 게시도 허위사실·명예훼손" 주장
  • "가짜약사 프레임 씌워, 가족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자괴감"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주 서울 구로경찰서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실천하는약사회, 포스터 게시 약국을 고발해서 그제 조사를 받았다. 약사들의 한약사 직능 위협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약사단체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문제 삼아 대국민 홍보와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나서자 임채윤 서울시한약사회장이 관련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구로경찰서에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한 약사회와 실천약 등 단체와 서울지역 약국 1곳을 공정거래법, 약사법, 변호사법,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대한한약사회는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과 함께 부산지검에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포스터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 건은 별개로 진행됐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이 "정당한 법률에 따른 한약사 업무를 부정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몰지각한 약사의 무지, 상대 직능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약사단체와 약사들이 "한약사의 정당한 약국개설권과 일반의약품 판매권에 불법 약사감시를 진행해 단체 인격을 모독하고 정당한 업권을 짓밟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일부 몰지각한 약사들이 가짜약사라는 프레임으로 한약사를 공격하고 있어 사회적 모멸감을 받았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체면이 구겨지고 창피하고, 너무 억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실천하는약사회가 배포한 포스터
한약사가 주장하는 공정거래법, 약사법, 변호사법 위반 이유

의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선 임 회장은 김대업 약사회장과 실약 회장, 포스터 게시 약국이 공정거래법, 약사법, 모욕죄, 업무방해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와 실약은 사업을 영위하는 소속 회원들이 모인 사업자단체로 포스터 부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부추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허위사실 기재 포스터를 공모해 부착함으로써 한약사가 아닌 약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것이다. 다른 약국에 근거없거나 불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규정에 따라 고발했고 공정위에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김대업 약사회장도 고발장에 적었다. 한약사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조사요원 투입,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행정처분 의뢰, 고발 등 실태조사 조치 자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다.

임 회장은 "약사회 실태 조사 감시원은 공식 임명된 약사 등이 해야 하는데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를 고용했다. 무자격자가 한 실태 조사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건 법률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며 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와 실약, 약국이 게시한 포스터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도 엄연한 약국개설자인데도 포스터에는 마치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의 또 다른 배경에는 지난 2016년 약사들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국내 91개 제약사에 한약사 개설 약국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한 사실도 작용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 한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약사들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약사회가 언론, 복지부 공무원, 국회의원과 긴밀히 논의해 약사회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불법 로비한 것은 아닌지 증거를 확보하는대로 추가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입법불비가 부른 고발전 비화, 갈등 골 깊어져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상 정의 규정에 따라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약국·한약국·한약제제 구분, 약국개설자에 일반약 판매를 허용한 규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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