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투스 약가 유지에 제네릭 약제 4개도 상한가 인상
- 이탁순
- 2025-05-07 15:45: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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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요건 충족한 다산 프리투스, 씨투스와 동일가
- 기준요건 1가지만 충족한 3개 품목은 최고가 85% 수준…263→4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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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투스정은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직권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삼아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 종전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급여 등재되면서 동일제제 최고가 53.55%로 조정된 제네릭 약제들도 다시 약가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개발목표제품인 씨투스가 이미 조정된 약가라면 제네릭약제도 기준요건 충족에 따라 씨투스와 같은 약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등재된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성분 4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될 전망이다. 4개 약제의 조정 신청은 8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약가도 인상된다. 기준요건을 모두 갖춘 다산제약 프리투스정50mg은 344원에서 씨투스정50mg과 동일한 526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준요건을 1가지만 충족한 동국제약 프란피드정50mg, 녹십자 네오프란정50mg, 대웅바이오 씨투원정50mg은 263원에서 씨투스의 85% 수준인 447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씨투스정50mg 직권인하에 대한 업체 이의신청 안건을 수용했다.
삼아제약은 씨투스 개발목표제품이 심평원이 지목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라면서 씨투스 상한금액은 이미 53.55%로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약평위가 이를 수용, 씨투스의 직권 인하는 없던 일이 됐다.
문제는 제네릭 약제다. 지난 1월 등재된 제네릭 약제 산정 시에는 다른 개발목표제품을 내세워 동일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된 적이 없다고 봤기에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 조정된 가격으로 약가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와 심평원이 곧바로 산정 오인을 인정하고 재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제네릭약제도 약가 조정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제네릭약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잘못 산정된 낮은 약가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 약가 재산정으로 요양기관 역시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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