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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소비자단체 "반쪽짜리 제도 거부…약 배달 포함돼야"

  • 강혜경 기자
  • 2026-09-09 17:57:57
  • 요약
  •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성명 내고 환자·소비자 중심 제도화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가 약 배송이 포함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이 소속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처방과 복약지도, 의약품 수령까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약품 수령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되는 약 배송의 경계가 '배송이 필요한 환자'와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배송의 안전성은 환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의약품의 특성과 배송체계의 수준에 달린 문제로, 환자 유형에 따라 수령 방식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약품 배송은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 환자와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의 확대로써 정치권과 정부가 법으로 이용을 강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치권과 정부는 의료취약계층만을 의약품 배송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환자가 대면과 비대면, 약국 방문수령과 안전한 의약품 배송 중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 대면 진료 여부, 초진 지역 제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같은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목적은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 필요한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오남용, 부적정 처방·조제, 배송 과정에서의 변질과 오배송, 복약지도 약화 등 대한약사회 주장에 대해서도 "온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 엄격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 안전을 이유로 새로운 제도 자체를 막는 것과,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의약품 배송을 반대하는 이유가 환자의 안전 때문인지, 기존 약국 중심의 의약품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복약지도 약화를 이유로 배송을 반대하는 논리는 현행 제도와도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이미 서면에 의한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있고, 가족 등에 의한 대리수령시 복약지도는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오히려 안전한 배송체계 안에서 전화·화상 등을 통한 복약지도와 사후상담이라는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어떻게 보장하고 강화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오히려 오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 처방과 조제를 엄격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바"라며 "플랫폼이 문제라면 환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법률로 확대하고,하위법령으로 안전한 배송체계를 설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플랫폼의 불공정한 유인·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배송업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환자와 소비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약은 직접 받으러 오라는 '반쪽짜리 제도'거부한다

비대면진료는 의약품 수령까지 포함해야 완성됩니다.

비대면진료의 목적은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처방과 복약지도, 의약품 수령까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처방받은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하도록 한다면 비대면진료의 편익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항암치료로 면역이 저하되어 외출 자체가 위험한 암 환자,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고령자, 수술 후 회복기에 있거나 골절로 일시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 아픈 아이를 데리고 약국까지 가야 하는 영유아 보호자, 약국 영업시간에 맞춰 이동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교대근무자, 가족을 돌보느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돌봄 가족에게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은 의료접근성을 좌우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현행법의 재택수령 허용 대상이 아니다.

우리 환자와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의약품 배송을 요구해 왔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환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진행한 비대면진료 간담회에서도 1형 당뇨 환자들은 대리수령은 가능하면서 온라인 배송은 불가능한 현실의 불편을 지적하며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패키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장애인단체 역시 비대면진료에서 약 배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의약품 배송 요구를 일부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대 요구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요구해 온 중요한 당사자는 바로 환자와 소비자다.

비대면진료를 정한 의료법은 환자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현행법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의 다섯 유형에 대해서만 재택수령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 경계는 배송이 필요한 환자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은 약을 배송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똑같이 불편해도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은 약국에 가야 한다. 제2급 감염병 환자는 배송받을 수 있지만, 인플루엔자처럼 전염력이 있어도 제1급·제2급이 아닌 감염병 환자는 아픈 몸으로 약국을 찾아가 다른 이용자와 접촉해야 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배송이 필요한 환자를 약국으로 오게 하는 역설이다. 약국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법령이 정한 섬·벽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주민은 배제되고, 중증의 암 환자는 희귀질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다. 다섯 가지 유형의 열거는 환자의 실제 필요가 아니라 행정적 범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행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배송은 환자를 차별합니다.

동시에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개정 의료법이 다섯 유형의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의 재택수령을 허용한 것은, 안전장치를 갖추면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원리를 비대면진료 제도 안에서 이미 입법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금 논의되는 확대 역시 비대면진료 환자 내부의 범위 문제다. 같은 비대면진료를 받고 같은 방식으로 처방받은 환자인데, 어떤 환자는 약을 배송받을 수 있고 어떤 환자는 약국까지 가야 한다면, 그 구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배송의 안전성은 환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의약품의 특성과 배송체계의 수준에 달린 문제다. 환자 유형에 따라 수령 방식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는 없으며, 남은 것은 배송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다.

의약품 배송은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 환자와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의 확대로써 정치권과 정부가 법으로 이용을 강제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의료취약계층만을 의약품 배송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만을 위한 예외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니다. 육아와 돌봄, 직장생활, 지역 간 의료격차 등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과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고 모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의약품 배송이 허용된다고 모든 환자가 배송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환자는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약국 방문수령과 안전한 의약품 배송 중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할 수 없는 제도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제도화되는 비대면진료 자체도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 대면진료 여부, 초진의 지역 제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등이 하위법령 논의 대상이다. 여기에 의약품 수령까지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제도는 존재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비대면진료가 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목적은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의약품 배송 확대에 제기되고 있는 반론들에 답한다.

약배송 확대는 합의 파기가 아니라 당연한 후속 논의입니다.

대한약사회는 개정 의료법이 의약품의 약국 외 인도 대상을 제한한 것을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라 부르며, 법 시행 전 배송 확대 논의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합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이다. 환자·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이루어진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대상은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였다. 의약품 배송의 대상 범위는 그 논의에서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개정법의 다섯 가지 환자 유형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허용되던 재택수령 대상을 잠정적으로 준용한 것이고, 보건복지부 역시 법 통과 직후 배송 관련 세부 기준을 의·약계와 환자·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배송 대상 확대 논의는 합의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던 후속 논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와 소비자는 그 논의에서 처음부터 배송 확대를 요구해 온 당사자다.

국민 안전과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를 구분하십시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부적정 처방·조제, 배송 과정에서의 변질과 오배송, 복약지도 약화 등을 이유로 의약품 배송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가운데 환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온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이유로 새로운 제도 자체를 막는 것과,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8월 25일 담화문에서 국민 안전과 함께 “약국과 약사직능의 역할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직접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지금 의약품 배송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환자의 안전 때문인지, 기존 약국 중심의 의약품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복약지도 약화를 이유로 배송을 반대하는 논리도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다. 현행 약사법은 이미 서면에 의한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있고, 가족 등에 의한 대리수령 시 복약지도는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환자를 약국에 오게 하는 것만이 복약지도를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현행 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안전한 배송체계 안에서 전화·화상 등을 통한 복약지도와 사후상담이라는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어떻게 보장하고 강화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의약품 배송을 허용한다고 약사의 전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약사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방법이 반드시 환자를 약국으로 오게 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오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 처방과 조제를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약사회는 탈모·다이어트·여드름 치료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배송 가능성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 우려를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자·소비자단체로서 먼저 요구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초진 시 처방이 부적절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배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전장치를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라.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유도하는 진료와 광고 역시 강력히 규율하라. 오남용이 문제라면 처방과 조제를 관리하면 되고, 배송 중 안전이 문제라면 배송기준과 책임체계를 만들면 된다.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위험을 관리할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이유이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비대면진료 자체에도 진단의 한계와 오진의 위험이 존재하지만, 이를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방법·처방 제한·플랫폼 규율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제도화하고 있다. 의약품 배송 역시 같은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허용 여부’가 아니라 ‘안전한 이용’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의약품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 진료와 온라인 복약지도를 연계하고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역시 NHS 전자처방시스템(EPS)을 통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약국의 자택배송이나 온라인 약국의 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논의를 ‘약 배송을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배송할 것인가’로 전환해야 한다.

플랫폼이 문제라면 환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플랫폼을 규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약품 배송 제도화와 동시에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요구한다.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고, 환자가 약국을 직접 선택할 권리는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것과 플랫폼의 영리적 유인·알선을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플랫폼의 과도한 영향력이 문제라면 플랫폼을 규제하면 된다.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환자와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배송이 수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배송업체는 환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약품 배송체계를 설계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배송업체를 정하는 권한을 약국에 독점시키는 방식이다. 약국이 배송업체를 지정하는 구조에서는 약국이 배송시장의 관문을 쥐게 되어 특정 업체 몰아주기와 담합, 배송비 인상의 우려가 생기고, 그 부담은 결국 환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배송을 특정 직역이 주도하는 단일한 인도체계로 일원화하려는 구상도 같은 이유에서 경계해야 한다.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환자와 소비자는 등록된 배송업체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약국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념의 구분이 필요하다. 배송은 수령이 아니다. 등록된 배송업체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인계받는 것은 가족 등의 대리수령과는 다른, 운송의 개시일 뿐이며, 수령은 환자 본인의 확인으로 비로소 완성된다. 이 구분 위에서 배송업체의 등록 기준 — 온도관리 등 운송설비, 종사자 관리, 오배송·분실 방지, 조제부터 수령까지의 전 과정 추적 — 과 운송 중 사고에 대한 배송업체의 책임, 위반 시 처벌규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규율하지 않고 배송을 막는 것도, 규율 없이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모두 환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여야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해관계자들보다 국민을 우선해 주십시오.

정부는 의료계와 약계, 플랫폼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제도의 중심은 의료기관도, 약국도, 플랫폼도 아니다. 환자와 소비자다.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각각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법률로 확대하라. 현행법이 다섯 가지 유형의 환자에 대해 이미 승인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의 원리를,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로 넓히는 것은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입법의 책무다. 아울러 의약품 배송업체 등록제와 위반 시 처벌규정의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라. 처벌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하나. 정부는 하위법령으로 안전한 배송체계를 설계하라. 의약품 특성에 따른 운송기준, 배송업체의 등록 기준과 관리 체계, 조제부터 배송·수령까지 추적 가능한 관리체계, 본인(또는 대리인) 수령 확인과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전화·화상 등을 통한 사후상담 보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플랫폼의 불공정한 유인·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배송업체 선택권을 보장하라. 특정 직역이나 특정 사업자가 배송체계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라.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처방까지 받은 환자에게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이동하라고 하는 제도는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다. 안전은 의약품 배송을 막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배송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직역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어렵게 제도화되는 비대면진료가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비대면진료'가 되지 않도록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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